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을 "보훈의료 위탁병원"이라 합니다. 보훈병원(전국 6개소)이 없거나 보훈병원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근접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탑정형외과병원은 2025년 11월 16일 진료과 및 의료인력 수준, 주차 및 교통편의,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시설 및 장비의 수준, 행정처분 여부 등 다양한 평가를 거쳐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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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지원범위 | 근거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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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질병 국비 지원 ※ 비급여는 MRI, 초음파, 견위소화제만 지원 가능 이외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
독립유공자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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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 지원 ※ 12.7.1. 이후 신규 등록한 국가유공자 7급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 상이등급기준 미달자는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 |
국가유공자법 제24조, 제73조, 제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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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 지원 ※ 7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 상이등급기준 미달자는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 |
보훈보상자법 제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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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 지원 ※ ’16.6.23. 이후 신규 등록한 12~14등급을 받은 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
5·18민주유공자법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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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 지원 ※ ’16.6.23. 이후 신규 등록한 12~14등급을 받은 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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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 지원 ※ ’16.6.23. 이후 신규 등록한 12~14등급을 받은 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 진료 제외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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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법 제7조 |
| -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 인정 질병 및 그로 인한 합병증 국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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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적용 대상 | 감면율 |
| 국비진료 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 |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약제비 : 1인당 연간 252,000원 한도 |
|---|---|---|
| · (75세이상) 무공수훈자 본인 | ||
| 독립유공자 유·가족 |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 |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약제비 : 1인당 연간 252,000원 한도 |
| 국가유공자 유·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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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약제비 미지원 |
| 보훈보상 대상자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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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약제비 미지원 |
| 참전유공자 | · 참전유공자 본인 |
-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감면 ※ 약제비 : 1인당 연간 252,000원 한도 |

내원 시, 보훈 전용 접수 데스크에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보훈 자격 조회 프로그램에서 확인 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면 혜택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진료비 감면이 불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