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 평 일오전 9시 ~ 오후 7시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2시 (점심시간 없이 진료)
  • 점심오후 1시 ~ 오후 2시
  • 공휴일,일요일은 휴진입니다.
Top & Orthopedic Clinic

탑정형외과
보훈위탁병원

엠블럼

보훈위탁병원이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을 "보훈의료 위탁병원"이라 합니다. 보훈병원(전국 6개소)이 없거나 보훈병원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근접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탑정형외과병원은 2025년 11월 16일 진료과 및 의료인력 수준, 주차 및 교통편의,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시설 및 장비의 수준, 행정처분 여부 등 다양한 평가를 거쳐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비진료대상

좌우로 스크롤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적용대상 지원범위 근거법률
  • 애국지사
- 모든 질병 국비 지원
※ 비급여는 MRI, 초음파, 견위소화제만 지원 가능 이외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독립유공자법 제17조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 4·19혁명 부상자
  • 공상공무원(지원공상공무원 포함)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6·18자유상이자
-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 지원
※ 12.7.1. 이후 신규 등록한 국가유공자 7급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 상이등급기준 미달자는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
국가유공자법 제24조,
제73조, 제74조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공무원
-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 지원
※ 7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 상이등급기준 미달자는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
보훈보상자법 제51조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 지원
※ ’16.6.23. 이후 신규 등록한 12~14등급을 받은 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5·18민주유공자법 제34조
  • 특수임무부상자
-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 지원
※ ’16.6.23. 이후 신규 등록한 12~14등급을 받은 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 지원
※ ’16.6.23. 이후 신규 등록한 12~14등급을 받은 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 진료 제외 질병
  • 1.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 2. 타인에 의한 위해
  • 3. 유전(2세환자 제외)
  • 4. 군 복무 전 발생 고엽제법 제7조에 해당된 것
고엽제법 제7조
-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 인정 질병 및 그로 인한 합병증 국비 지원
  • 지원항목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 지정위탁병원은 지원항목 이외에는 개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면진료대상자

좌우로 스크롤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적용 대상 감면율
국비진료 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약제비 : 1인당 연간 252,000원 한도
· (75세이상) 무공수훈자 본인
독립유공자 유·가족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약제비 : 1인당 연간 252,000원 한도
국가유공자 유·가족
  •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
  •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자 (선순위 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협의 등 1인 지정)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약제비 미지원
보훈보상 대상자의 배우자
  •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사망한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약제비 미지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감면
※ 약제비 : 1인당 연간 252,000원 한도
  • ※ 약제비 지원 금액은 매년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료 절차

엠블럼
대표번호 051-987-0123

내원 시, 보훈 전용 접수 데스크에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보훈 자격 조회 프로그램에서 확인 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면 혜택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진료비 감면이 불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